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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해제 절차 강화..."형사과장 보고 의무화"

2026.08.24 오후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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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주 실종' 사례와 같은 부적절한 사건 종결을 막기 위해 형사과장이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추가 확인하도록 전국 경찰관서에 지시했습니다.

국수본은 오늘(24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해제 처리할 때는 사유 등을 형사과장에게 별도 서면보고 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일선에 배포했습니다.

지금도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처리 적정성을 검토받지만, 시스템상 사건 해제는 담당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담당자가 시스템 안에서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과·팀장급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해 최종 승인하도록 프로파일링 전산망도 개편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편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면 보고 절차를 우선 시행하고 한 달 안에 전산망 개선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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