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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사망' 친모, 1심 징역 12년형에 항소장 제출

2026.08.24 오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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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4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 A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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