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부실 수사한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지난 5월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한 달여 만에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오늘(26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히 발견해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12월엔 제주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또 과거 가정폭력으로 감찰조사를 받아 징계위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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