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형사책임 면제"

2026.08.30 오전 09:27
AD
경찰청은 테러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무허가 또는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으로 기간 안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신고와 제출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를 통해 가능하며 기간이 지난 뒤 불법무기 소지가 적발되면 최대 15년의 징역이나 1억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부터 무기류 소지 허가 갱신 대상이 총기뿐 아니라 도검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까지 확대돼 3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0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4,22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67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