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 소식 등 미공개 내부 정보로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스닥 상사 A 사의 기업설명회 담당 임원 B 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석 달 동안 회사의 신약 임상 주요 결과 등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이 거래로 2천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 최대주주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명의와 무관하게 본인 자금으로 소유한 회사 주식에 변동이 생기면 5일 안에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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