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은 이혼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어린 자녀가 있던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별거하던 아내를 살해한 동기를 묻는 취재진 앞에선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A 씨 / 아내 살해 피의자 (어제) : (살인 혐의 인정합니까?) …. (아내 왜 살해했어요?) …. (아내 주소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난달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뒤 범행을 결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당해 소송이 불리할 것으로 보여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고, 소장에 적힌 아내 주소로 찾아갔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하루 만에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딸이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에 아동학대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A 씨와 자녀를 분리하기 위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친권정지 등이 포함된 임시조치들도 법원에 함께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경기도 광주 아내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4시간여 만에 수원에서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4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당했고,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버린 상태라며 범행 계획 과정을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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