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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무고죄 맞고소' 장경태 소환 조사

2026.09.02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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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 비서관을 무고죄로 고소한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지난달 29일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장 의원 측은 무고의 증거로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여성 보좌진들과의 단체대화방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여의도에 있는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가 여성 비서관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됐습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지만,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3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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