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과 '전전세' 방식으로 전세 시세 19억5천만 원가량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보증금 3억5천만 원에 거주 중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과 부동산 거래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김 후보자 처남이 도곡동 아파트 실제 소유주와 15억 2천여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김 후보자에게 보증금 3억5천만 원, 월세 80만 원에 전전세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김 후보자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처남 소유 서울 역삼동 아파트에 살면서 전세보증금을 3억5천만 원으로 신고했다며, 이러한 시세 차액은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서 탈루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3억5천만 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에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에 이사하면서도 임대보증금 일부로 사용해, 해당 금액으로 재산을 신고한 거라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 덧붙였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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