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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대리기사' 필로폰 투약으로 덜미

2026.09.02 오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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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 남성이 필로폰 투약했다가 경찰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강력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이 없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벽면의 비상 콘센트함을 뒤적이더니, 뒤편에서 조그만 검은색 물체 하나를 찾아냅니다.

40대 남성 A 씨가 자신이 구매한 마약을 찾았다는 걸 판매자에게 인증하려고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서울 시내 주택가와 공원 등지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위치를 공유해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마약을 구해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최대 3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0.5에서 1g을 가상자산으로 매수했습니다.

집과 승용차에선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과 주사기 2백여 개가 나왔습니다.

A 씨는 과거 저지른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해왔습니다.

화물차나 택시기사 등과 달리 대리기사는 성범죄·마약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 직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선봉 /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2계장 : 특정강력범죄자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대면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치명적인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경찰은 유관 부처와 A 씨 사례를 공유하고, 취업 직종 제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화면제공 :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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