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 이사장이 임직원 등 명의로 백억 원대 규모의 차명 예금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6일 금융실명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139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친인척 명의를 빌려 110억 원 규모의 차명 예금을 만들고, 개인적 목적으로 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6월 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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