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희 부부는 결혼 7년 차 맞벌이 부부이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아이와 반려견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저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요구에 따라‘이혼할 경우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와 신혼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이혼하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서명했어요. 그런데 최근 남편이 부모님에게 수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들어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몰래 주식과 도박에 손을 대서수억 원의 대출 빚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흥신소를 통해 제 사생활을 몰래 조사한 것과 제 차에 위치추적기까지 달아 감시한 사실, 재산포기각서까지 언급되면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자 남편은 이혼 시 재산포기 각서를 계속 들이 밀면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재산 관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에 상당한 금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 준 저축성 연금보험도 있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이런 재산까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제 동의도 없이 딸을 데리고 지방 시댁으로 전학시키겠다고 합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반려견 문제까지 있어 머리가 복잡합니다. 특히 결혼 전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혼하게 될까봐 너무나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는데요, 결혼 전에 가볍게 서명했던 각서 한 장이막상 이혼을 앞두고 나니 사연자분에게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결혼 전에 각서 쓰는 부부가 많은가요?
◆ 이준헌 : 사실 결혼 전에 각서까지 쓰는 부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전에 재산 포기 각서까지 요구하는 사람과 미래를 함께 하려고 마음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서로 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결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이런 사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가장 걱정하는 게 결혼 전에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입니다.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고 써줬는데, 공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각서가 실제 이혼할 때 효력이 있는 건가요?
◆ 이준헌 : 원칙적으로 이혼 전에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혼이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각서에 인감도장을 찍었거나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 각서 때문에 재산을 나누지 못할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 조인섭 : 재산 문제를 들여다보니 남편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상당한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또 가격이 계속 바뀌는데 언제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이준헌 : 남편 명의의 암호화폐 역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명백히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코인 존재를 숨기더라도 재산명시 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 계좌 거래 내역 송금 기록 분석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유입 자금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의 보유 중인 코인은 직접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국내 계좌를 조회한 후 거래 내역 추적을 통해서 그 재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가치 평가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재판이 끝나는 날)'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비상장 코인이거나 시세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코인을 취득할 때 들어간 현금 액수나 감정결과 등 평가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합리적으로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조인섭 : 이번에는 반려견 문제를 살펴보죠. 사연자분은 7년 동안 함께 키운 반려견도본인이 데려가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혼할 때 반려견도 아이처럼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정할 수 있나요?
◆ 이준헌 :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녀와 같은 양육권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누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분양비나 병원비 등 주된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기준으로 소유권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최근 법원 추세는 실질적인 주 양육자와 반려동물 간의 유대관계를 깊이 고려하여 소유자를 지정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거나 정기적으로 만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정하는 것은 조정에서 가능하고 재판에서 판결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이혼을 앞두고 부모님에게 수억 원을 보낸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남편은 빚을 갚은 거라고 주장하지만 사연자분은 재산을 빼돌린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돈도 다시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3자(부모, 친척 등)에게 재산을 유출한 경우, 이는 재산 은닉 또는 부당 처분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다시 합산시킬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모에게 송금한 돈이 실제 채무 변제가 아니라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허위 거래이거나 일방적인 증여라면, 법원은 해당 금액이 여전히 남편의 보유 재산인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구체적인 가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여도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참작합니다.
◇ 조인섭 : 아이 문제는 좀 더 급해 보입니다. 남편이 사연자분과 상의도 하지 않고딸을 데리고 지방 시댁으로 내려가전학까지 시키겠다고 하는데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준헌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가 양육 환경을 바꾸려 할 때는 즉시 법원에 '유아인도 임시처분'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주 양육자에게 아이를 임시로 돌려주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및 교육청에 친권자로서 부동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일방적인 전학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몰래 주식과 도박에 손을 대면서수억 원의 대출 빚까지 졌다고 했는데요. 사연자분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 이준헌 : 부부의 채무라 하더라도 일상가사(주거비, 자녀 양육비,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이 아닌 개인의 낭비, 주식, 도박, 사치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대출금의 사용처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해당 대출금이 가족의 생활비가 아닌 남편 개인의 주식 계좌나 가상자산, 유흥비로 유입된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이 빚을 남편의 '소극재산(개인 빚)'으로만 처리합니다.
◇ 조인섭 : 시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저축성 연금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도 계속 대신 납부해 주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직접 돈을 낸 게 아니어도 이 보험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이준헌 : 제3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주었더라도, 보험의 명의자가 남편이고 혼인 기간 중 유지된 자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부모가 남편에게 해당 보험료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부모가 전액을 부담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남편 측의 특유재산 주장이 일부 참작되거나 기여도 산정에서 남편 측 비율이 다소 높게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님이 혼인 생활 동안 가정을 유지하고 내조함으로써 해당 보험 자산이 해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왔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여도를 인정받아 해약환급금 기준 상당액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결혼 전에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까지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효력은 없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코인이나 연금보험도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혼을 앞두고 부모님에게 빼돌린 돈 역시실질적인 재산 은닉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 개인적인 주식투자나 도박으로 만든 빚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연자분이 함께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