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차례로 추진합니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한성숙 국무총리 등을 중심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현행 행복도시법상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옮긴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잔류 최소화를 기본 원칙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검토를 거쳐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도 공개했는데,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소규모 기관을 통합해, 현재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성공적인 2차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위해 국회의 관련 예산 심의와 처리, 그리고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전폭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오늘 발표한 정책은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 동력 마련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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