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서해안 연안에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무허가 어선과 도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 64만 마리, 시가 2억5천만 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뱀장어는 뱀장어의 치어로, 국내에서 뱀장어 양식에 사용되는 주요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은 개체 수 감소에 따라 포획과 유통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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