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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병사 단체 상해보험...전역 후엔 실손보험

2026.09.03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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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상해보험을 새로 도입하고, 전역 후엔 1년 반 동안 제대군인 실손보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방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해, 전역과 동시에 1년 반 동안 복무 중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도록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군 복무로 인한 연령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처별 주요 청년사업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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