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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불구속 송치

2026.09.03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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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경영진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출국한 김중동 하이브 전 최고투자책임자에 대해선 지명수배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방 의장 등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2천6백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말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방 의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조항에서 보호법익으로 삼는 사회적 법익 침해에 대한 혐의 소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수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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