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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벌금 100만 원 구형

2026.09.03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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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당 기부 사건'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첫 민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했고, 출마 선언 이후 5·18 묘역을 방문해 자신을 호남 사람이라고 하기도 했다며, 당시 한 전 총리는 후보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 삶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곳곳을 방문하는 건 당연했다며, 당시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지난해 4월, 광주에서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전 총리는 식당에 후원하고 약 보름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이에 조국혁신당은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한 전 총리를 고발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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