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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혼소송 아내 살해' 30대 신상공개 않기로

2026.09.04 오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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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혼소송을 하면서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남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어제(3일)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지만, 어린 자녀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유가족 의사를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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