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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사망사고' 책임 동일제강 전 대표 2심도 집행유예

2026.09.06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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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일제강 전직 대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가 사용하던 전기기계의 위험성이 반복해서 지적됐지만, 개선 조치가 없었다면서 1심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5일 경기 안성시 동일제강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철강재 연마작업을 하던 중 누전으로 감전돼 숨졌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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