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국방부가 자신들을 입영대기 대상자로 분류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입영 대상자가 폭증하자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대기 하도록 병무청에 통보했고, A 씨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문제 제기한 통보는 행정청 사이 내부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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