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유관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자금 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 씨가 10억 원 이상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조 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전략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 4천여만 원을 유흥비와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쓰고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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