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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역 전 '군기교육' 취소, 실익 없어...각하"

2026.09.07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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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병사가 군 복무 당시 받았던 군기교육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군 출신 A 씨가 복무 당시 소속 부대 단장을 상대로 낸 군기교육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지원중대 근무지원병이었던 A 씨는 야간 당직근무 중 수리 문제로 연락했던 여성 간부의 숙소를 방문해 에어컨 필터를 촬영한 뒤 나가지 않고 '같이 놀자'는 취지의 질문을 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군기교육 5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역이 5일 늦어진 A 씨는 불이익을 봤다며 군기교육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A 씨가 소송으로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하지 않더라도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가정적 판단도 내놨는데, A 씨의 발언은 군인의 일상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고, 업무 중 상급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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