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어제(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사무소 10곳 가운데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로 등록됐다며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올해 1억5천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은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사무소 허위 등록은 형사 처벌 대상인 만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역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시·도당위원장의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해 당원 연락 업무 등을 진행해왔다며, 선관위 신고를 마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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