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제정된 소형모듈원자로, SMR 특별법과 시행령이 오늘(11일)부터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 산업 전기화 등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2030년대에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과기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 운영 기준과, 민간·공공 공동 출자 회사 설립을 지원하는 근거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관련 역량이 집적된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SMR 상세 설계를 시작하겠다며, SMR이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의 공정열과 해양, 국방,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병목 요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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