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남 특혜 취업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서울경찰청이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진행된 김 의원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이 신청되기까지 수사 경과를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 주장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인 지난 7일, 김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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