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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40대, 벌금 600만 원 불복해 항소

2026.09.11 오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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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어제(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A 씨가 보낸 메시지 빈도를 보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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