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비춰 보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로 30년 동안 함께 산 70대 남성에게 33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통장 잔액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게 됐다는 이유로 남성과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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