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 남성 흉기로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25년

2026.09.11 오후 05:58
AD
인천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비춰 보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로 30년 동안 함께 산 70대 남성에게 33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통장 잔액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게 됐다는 이유로 남성과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0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91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8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