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서울해군호텔 예식장 운영 업체와 위탁 계약을 해지한 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업체 대표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운영비가 업무 수행 시 다양하게 집행되는 만큼 적정성은 항목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업무 관련성 여부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일부 지출이 목적을 벗어났다고 보이더라도 계약 관계를 즉시 종료시킬 정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방시설본부는 지난해 정기감사 결과 업체가 영업운영비 1억1천만여 원 중 절반 이상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계약 즉시 해지 요건이 충족됐다며 관리 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각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계약 즉시 해제는 비례 원칙에 반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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