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원이 넘는 범죄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 대금'인척 입금받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위장 업체를 운영한 40대 대표 등 7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에 본점과 4개 지점을 설립한 뒤, 사기 등 각종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934억 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자금 흐름 추적을 방해하고 합법적인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범죄수익금을 거액의 수표로 출금하거나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혜택이 큰 상품권 거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