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올리려던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를 내년 3월까지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행료 무료화 정책이 추진 중인 일산대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통행료 동결 기간 발생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은 전액 경기도 예산으로 보전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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