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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교신 감청 중국인 검거...군사시설 사진도 나와

2026.09.15 오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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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관제 교신을 무전기로 몰래 들은 혐의로 중국인 10대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돼, 경찰이 대공 혐의점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제주공항 전망대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무전기를 들고 있던 남성을 이상하게 여긴 이용객이 공항 측에 신고한 겁니다.

확인 결과 중국인 10대 A 씨였습니다.

A 씨가 무전기로 항공기 관제 교신을 감청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곳에 제주공항 관제탑이 있습니다.

관제 교신을 들은 시간만 1시간가량.

A 씨는 사건 당일 아침 제주에 들어왔고, 무전기는 중국에서 미리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서 경기 지역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 수십 장이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 씨를 출국 정지하고 범행 경위와 함께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중국인 10대 등이 국내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돌며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하고, 관제통신을 감청하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국내 첫 사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안내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권 보 헌 /극동대학교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 :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이것이 불법 감청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장비들을 국내에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공항 이용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감시와 신고 체계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기자 : 윤지원
디자인 : 김진호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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