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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심 선고...1심은 무죄

2026.09.16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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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6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오전 10시 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고 답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다가 한 전 총리 건의를 듣고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더 불렀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다른 사건에서 선고된 형과 형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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