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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1억7천만 원 상당 자산 동결

2026.09.16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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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1억7천만 원 상당 자산 동결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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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자산 일부가 동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0일 김 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을 향후 환수할 수 있도록 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김 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내용과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 6월 23일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김 씨가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 범죄수익 가운데 544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이 신청됐다. 검찰도 이를 토대로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보전 대상 부동산 가치에 비해 해당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김 씨가 관련 콘텐츠를 통해 얻은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가로세로연구소의 후원금 계좌를 추적하고 관계자 참고인 조사와 재산조회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김 씨가 관련 콘텐츠로 후원금 최소 5천440만 원, 광고수익 최소 1억1천500만 원 등 총 1억6천940만 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해당 금액을 토대로 추징보전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가 이뤄졌다.

다만 김 씨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씨 측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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