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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산 누락 의혹' 김남국 의원 불송치

2026.09.16 오후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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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송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그제(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매도 대금 47억 원을 또 다른 가상자산들에 재투자했다가 가격 하락으로 전체 재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정황을 확인하고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6·3 재보궐 선거 때 재산을 6억여 원 줄여 신고하고 가상자산 매도 자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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