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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금융당국, 검찰 고발

2026.09.16 오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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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들을 적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4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통보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년가량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 공개매수 예정인 A사와 그 계열사 임직원 등 5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정보를 받아 주식 거래로 수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얻은 11명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대표와 투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손실을 피한 투자자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제조업체 주식과 경영권을 매수하기로 한 대량취득자의 대리인이 호재성 정보를 활용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얻은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아 거래를 이용해도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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