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0형 응급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잘못 수혈한 사건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대학병원 의료진 2명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된 50대 여성 환자에게 맞지 않는 혈액형으로 수혈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은 결국 한 달 뒤 숨졌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와 혈액 바코드가 뒤바뀌는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월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수혈과 사망사고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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