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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변호사 시절 정 판사 사건 수임..."착오 송구"

2026.09.16 오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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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과 달리,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 모 부장판사 담당 사건을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는 지난 2014년 1월 용역업체 A 사가 B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용역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당시 민사21부의 배석판사였고, 김 후보자는 원고 대리인으로 선임돼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정 부장판사가 맡은 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와 다른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심 판사가 정 부장판사가 아니어서 별다른 기억이 없는 사건이었다며 오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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