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이미 다 쓰고 있던 '먹는 임신중지약',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길이 없어서 다들 암암리에 구입하곤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드디어 이 약이 정식으로 도입됩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과제와 별개로 임신 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2026년 7월 14일, 제30회 국무회의) : (미프진을)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복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정부가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르면 내년에 도입될 '미프지미소', 이른바 '미프진'에 대해 궁금하실 만한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신 9주 이하일 때만 복용이 가능한데, 왜 그럴까요?
식약처는 국제보건기구가 12주 이내 사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품목 허가 신청을 낸 현대약품이 임신 9주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가격일 텐데요.
미프진은 건강보험 비급여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가격 예측은 어렵다고 합니다.
국내에 불법 유통되는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현대약품이 정식 공급한다면 얼마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지가 관심 사안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복용 방법과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식약처에 신청된 방식대로 허가된다면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하는 여성은 최소 두 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먼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 즉 미프진을 복용한 뒤 24∼48시간 후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합니다.
이후 7∼14일 안에 병원을 방문해 효과와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면 마무리됩니다.
복지부와 성평등부는 식약처의 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서수희 (seosh041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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