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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주고 실업급여 '꿀꺽'...업주 구속

2026.09.17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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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를 고용하려고 명의만 빌려줄 가짜 노동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대구에서 인력사무소 5곳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9년부터 7년 동안 가짜 노동자 57명을 모집해 이들이 실제로 일한 것처럼 속여 고용보험 5억8천만 원 정도를 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일하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가짜 근로자들을 모집했고, 현장에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 등을 보낸 뒤 가짜 근로자들이 일한 것처럼 명의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원청업체에서 받은 급여를 일부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청은 A 씨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는 등 증거를 없앤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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