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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기술로 보이스톡 개발"...경찰, 카카오 불송치

2026.09.17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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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하면서 다른 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탈취 정황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영업비밀보호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카카오 법인과 개발자들을 지난달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통신 솔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에서 근무했던 개발자들이 카카오로 이직한 뒤 인터넷 전화 관련 기술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 2024년 10년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블 측이 지난 9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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