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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 협박·살인예고 손배소...경찰 잇단 승소

2026.09.17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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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폭파 협박이나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게시자의 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잇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 제주공항 등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협박 글을 올린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2천2백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치안유지와 검거를 위해 18일 동안 571명이 투입되면서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출장비, 112 출동수당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허위 신고로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에서 게시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과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건에 더해 인천 대인고와 서울 월계고 협박, 중랑서 112 거짓신고 건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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