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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에 2심도 징역 10년 구형

2026.09.17 오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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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17일) 열린 30대 A 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하고,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계속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모녀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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