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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 실종자 가족에 "신음 들려달라" 10대 송치

2026.09.17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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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주 실종·사망 사건 유족에게 반복적으로 장난전화를 한 10대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4살 A 씨는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찾게 해주겠다'는 등 2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입니다.

경찰은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조롱·비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라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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