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낸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늘(18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5분, 전국 의대생 4,058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전국 의대생 만3천여 명은 정부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4천여 명씩 세 건으로 나눠 소송을 냈는데, 오늘 선고가 예정된 건을 제외한 다른 두 건은 지난 6월 25일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고 모두 항소취하로 확정됐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각하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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