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고,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지난 14일 재상고했습니다.
다만, 이후 2천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고, 최 회장 측이 인지대 8억5천만여 원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조9천억 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하고, 노 관장의 기여분은 33.3%로 인정해 최 회장에게 9천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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