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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C방' 꼼수 영업 차단...행정처분 42일→6일

2026.09.20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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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3주 동안 '불법 성인 PC방'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모두 387건을 적발하고 운영진과 총책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 사실을 지방정부에 즉시 통보하는 패스트트랙을 처음 적용해 사전통지 기간을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단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분 전 자진 폐업하거나 명의를 바꿔 다시 영업하는 이른바 '꼼수 영업'을 차단한다는 게 경찰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게임이나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게 하거나 게임으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영업장으로 경찰은 범죄수익 52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불법사이트 7곳도 차단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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