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월 23일 경기도 연천 지역 산불 현장에 투입된 육군 5군단 소속 수리온 헬기 한 대가 실수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수리온 조종사들은 육안으로 임무 지역을 찾다가 지역을 오인해 인접 부대인 1군단 예하 25사단 비무장지대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용기가 비무장지대 안에 진입하려면 유엔군사령부에 사전 승인을 받고 대북 통보를 하는 등 엄격한 통제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1·5군단 모두 해당 헬기의 월경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공군 중앙방공통제소가 통보해준 이후에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감찰 결과 이들 부대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고, 군은 1·5군단에 각각 '경고' 조치를, 지작사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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