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 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오늘(2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브로커 양 모 씨가 이익을 볼 거란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을 청탁했다면 김 의원을 제 3자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신약 승인으로 제넨셀이 투자를 유치하면 양 씨가 설립자 강 모 씨에게 8억∼10억을 투자받기로 했고 이 사실을 김 의원에게 알리며 도움을 청했다는 과거 대화 녹취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험한 치료제가 실제로 환자 93명에게 투여됐고 제넨셀과 관련한 주가조작 피해자도 3만여 명에 이른다며, 김 의원이 장관 후보에서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김 의원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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