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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가담'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징역 15년 선고

2026.09.21 오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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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가담'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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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장성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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