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 안에는 임명권도 있고 해임권, 그러니까 사임시킬 권리도 있고 이 사람을 임명하지 않을 거부권이 있다고 종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로 치면 회장이 임명을 할지 말지 사임을 시킬지, 밑에서 이사가 추천했는데 거부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은 고유한 임명권자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재제청을 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는 재제청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로 귀결이 될 텐데요. 일단 재제청권보다는 인사권자의 임명권이 법률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다수 의견일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압적으로 어떤 권한을 남용한다든가 그렇게 비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에는 큰 흠결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걸 알면서도 재제청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아마 내부의 의견이 강하게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지켜야 될 가치가 있어서 현재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법률적인 근거나 권한 행사로 강제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임주혜]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누가 그걸 과연 청구할 것인지 주체가 어디가 될 건지 해석의 여지로 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야 되는데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 지금 제청도 되지 않고 임명도 되지 않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관 1명의 임명이 늦어진다고 해서 대법원 전체 행정이 마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법관들의 업무 과중,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부분도 언급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도 3분의 2만 있으면 열릴 수는 있지만 다만 업무가 과중해지겠죠. 이런 부분을 문제삼아서 국민들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이것이 지금 당장 문제해결을 하는 데는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앞서 살펴봤던 내용처럼 지금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쉽게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지만 국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전체력이라든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금은 해결책을 마련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이기 때문에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야 해결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 사안이 정국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을까 전망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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