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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곧 1심 결심 시작...구형 주목

2026.09.30 오전 09:48
특검, 오후쯤 구형할 듯…이후 최후변론 전망
특검 "추경호, 의도적으로 의원들 표결 참석 방해"
추경호 측 "범행 입증 직접 증거 없다"…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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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재판이 오늘(30일) 마무리됩니다.

특검 구형에 관심이 쏠리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이영 기자!

결심공판 곧 시작이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12월 기소되고 9개월여 만에 1심 변론이 종결되는 겁니다.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에 이어, 구형은 오후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후 추 시장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국회 밖 당사로 수차례 변경하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현장에 있던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이중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앵커]
양측 주장 요지도 다시 짚어주시죠.

[기자]
네, 먼저 특검은 추 시장이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로 군경이 투입된 상황을 알면서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 등으로부터 본회의장 집결 요구를 받고도 의원들에게는 국회 밖 당사로 모이란 공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특검 자료 중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몰랐을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자신의 협조도 없었다며 장소 변경은 국회 출입이 통제된 탓이란 입장입니다.


앞선 공판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서범수, 주진우 의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는데요, 추 시장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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